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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6. (금)

내국세

서울 강남·부산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 302명 세무조사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와 다주택 보유자 중 탈세혐의가 있는 302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잠실 주공 5단지 등 서울 강남 4구와 부산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분양권)를 취득한 사람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사업소득 누락 또는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이들이다.

 

국세청은 27일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으나, 서울 강남과 부산 등에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 재건축 진행․준공 단지의 아파트(분양권)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등 30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 중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아버지로부터 시가 30억원대의 강남 반포 주공아파트를 저가에 양수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A씨가 포함됐다.

 

또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신고소득이 적음에도 작년 이후 개포 주공아파트․아크로비스타 등 총 32억원대의 아파트 3채를 취득한 B씨도 조사대상이 됐다.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최근 4년간 서초 반포 등 주택 3채를 36억원에 구입하는 등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C씨,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단기간에 양도하고 다운계약을 작성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한 D씨도 조사를 받게 됐다.

 

특히 재건축아파트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자는 잠실 주공 5단지 등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한 대규모 재건축 단지 취득자를 위주로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결과 변칙증여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고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관련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탈루세액을 엄정히 추징하는 한편 관련 법령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관계기관에 통보․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해영 부동산납세과장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 밀집지역의 부동산 거래 및 조합원 입주권 불법 거래와 8․2 부동산 대책 후에도 주택가격이 불안정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거래 자료와 현장 정보를 수집 중"이라며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를 포착할 경우 정밀분석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취득자(거래가액 3억원 이상)가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아 자금 출처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9일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의 다운계약․취득 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분양권 다운계약, 다주택․미성년 보유자의 자금출처와 관련해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변칙 증여 여부 등을 확인 중이며, 수입금액 탈루 혐의가 있는 중개업소․주택 신축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는 FIU 자료를 통해 자금을 추적 중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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