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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세정가현장

[인천세관]성인용 전신인형 밀수입업자 검거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성인용 전신인형(리얼돌) 60개를 국내 몰래 들여와 판매 해온 일당이 세관에 검거됐다.

 

적발된 밀수사범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의류제작용 마네킹으로 품목을 허위기재해 밀반입했으며, 밀수입한 전신인형은 실제 구입가격보다 5배 이상 폭리를 취해 국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노석환)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0회에 걸쳐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성인용 전신인형 60개(범칙시가 약 2억원 상당)를 구입후, 의류제작용 마네킹으로 둔갑시켜 밀수입한 이 모(남·45세)씨 외 1명을 관세법 위반(밀수입죄)으로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일당은 성인용 전신인형을 ‘의류제작용 인형(Tailors Dummies)’ 또는 ‘일반 인형(Plastic Mannequins)’로 품명을 허위로 신고했으며, 신고가격 또한 실제 해외쇼핑몰 구입가격이 개당 평균 미화 1천불~1.5천불 상당임에도 1/3 가격인 미화 380불 상당으로 저가 신고하는 등 관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 2014년 7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성인용품 통관 여부에 대해 전국 3개세관(공항, 인천, 평택)에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성인용품 통관심사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중으로, 풍속을 현저히 해치거나 여성들의 성적수치심 유발 정도등을 심의하여 통관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통관하고자 한 성인용 전신인형(리얼돌)이 풍속을 해치고 여성의 수치심을 현저히 자극할 우려가 높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서 통관이 불허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밀수입을 시도했다.

 

밀수입 후 국내 반입된 성인용 전신인형은 인터넷 오픈마켓(옥션·지마켓) 및 개인 블로그 등에 ‘국내 정식 통관’, ‘100% 수입품’이라고 소비자를 현혹한 후, 실제 구입가격보다 5배 높은 가격인 평균 5백만원 상당으로 판매됐으며, 구매욕구가 높은 소비자에게는 700만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전신모형 성인용 리얼돌은 각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작됐다.

 

특히 전자장치를 삽입하여 사람의 체온(36.5℃)과 유사하게 온도를 높일 수 있고, 여성의 음성을 녹음하여 특정부위 또는 신체 터치에 반응하여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되어 있다.

 

이같은 성인용 전신인형은 직접 사람의 신체와 접촉해 성적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인체유해여부에 대하여 검역을 받지 않은 실리콘이 인체에 흡입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삽입된 전자장치에 대한 적합성판정을 받지 않아 과열 등으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한편,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전신모형 성인용 리얼돌의 국내 밀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사용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동일한 수법 및 유사 수법으로 국내 밀수입하는 업체 및 개인을 상대로 정보분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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