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이 다음달 1일 수협중앙회로부터 독립해 새롭게 출범한다. 1962년 중앙회가 설립된 이후 54년 만이다.
수협은행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수협은행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회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다.
지금까지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속해 있던 수협은행은 별도 분리된 은행으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 5월 수협은행 분리를 골자로 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수협법은 수협은행 신설등기·세부업무 등을 규정하고, 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중앙회에 신용사업 특별회계 계정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리되는 수협은행은 중앙회가 100% 출자한 주식회사 형태의 지배구조를 갖게 되며 공적자금 상환의무는 중앙회가 맡는다.
수협은행 분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새로운 은행 자본건전성 기준인 바젤Ⅲ를 맞추기 위함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국내 18개 시중은행에 바젤Ⅲ를 도입했다.
바젤Ⅲ에 따르면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유지하고, 보통주 자본비율은 4.5%, 기본 자본비율은 6% 이상 확보해야 한다.
수협은행은 정부자금 출연 등으로 인한 자본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바젤Ⅲ 적용을 3년간 유예받았다.
곧바로 시행할 경우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이 모두 부채로 인식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수협은행은 공적자금 상환 의무를 중앙회로 넘기고, 9000억여원을 정부 지원과 조합원 출자 등으로 바젤Ⅲ 적용에 필요한 소요자본을 조달했다.
중앙회는 수협은행을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어업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향후 수협은행 경쟁력 강화로 창출된 이익은 명칭사용료 및 출자배당 방식으로 중앙회에 지급될 것"이라며 "중앙회는 수협은행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을 어업인 교육지원사업,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협동조합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