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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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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국제조세세미나 ‘세무서비스 역량강화 모색’

세무사제도창설 기념…세무사 해외진출 위한 국제조세분야 현안 점검

한국세무사회는 제도창설 55주년을 기념 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국제조세 동향을 주제로 조세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조세세미나는 국제조세분야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기업에 대한 세무서비스 역량강화와 세무사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 국제조세분야 세무사의 역할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제1세션은 ‘국내진출 해외기업 조세 이해’를 주제로 존 슐트(John Schuldt)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크리스토퍼 하이더(Christoph Heider)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제임스 전(James Jung-Hwon Chun) 휴렛팩커드 아․태지역본부 조세총괄본부장, 제니 리(Jenny Lee)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어 제2세션은 ‘최근 미국조세 동향 이해’이라는 주제로 영선 써니 박(Park & Asher) 미국 변호사, 레이몬드 고(Raymon Ko) 미국 회계사가, 제3세션은 ‘해외진출 국내기업 조세이해’와 관련한 내용으로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이동기 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이 발표자로 나섰다.

 

우선 ‘국내진출 해외기업 조세 이해’ 세션 발표에 나선 존 슐트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한국은 높은 교육수준의 인적자원, 높은 수준의 기반과 국제화된 국민과 정책 등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지만 정치적 분위기, 국산품구매정서, 반외국정서, 시민단체, 인간관계, 규제 투명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한미FTA를 통해 서비스투자확대, 무역적자 감소 등 혜택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분명하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한-EU 관계를 관점으로, “한-EU FTA가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한국진출 유럽기업이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이전가격세무조사에 투명성 제고가 과제”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전가격이 조세분야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어떤 분야에선 비교대상 거래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국적 기업에 세무조사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며 세무조사의 투명성제고도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중훤 휴렛팩커드 아태지역본부 조세총괄본부장은 ‘한국진출 미국기업의 조세현안’을 주제로 “한국진출 다국적기업이 겪는 가장 중요한 세무이슈가 이전가격이며, 과세당국에서 국제거래사실에 대한 완벽한 이해 없이 공격적으로 이전가격조정을 부과해 불필요한 비용과 부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니 리 한국 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는 ‘국제회계기준(IFRS) 채택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회계기준을 약 120개 국가 이상이 받아들였고, 2013년 기준 그중 약 90개 국가가 국제회계기준을 완전히 채택했고 국제회계기준은 높은 수준, 투명성과 비교 가능한 정보를 투자자 및 재무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채택은 회계정보 불균형을 감소시키고, 이익중심 경영동기를 감소시키며, 회계 데이타 보다 가치중심적이 되고 자본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연구로부터 명백한 결론은 도출되지 않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관한 부정적 결과와 긍정적 결과가 혼재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함께 제2세션은 ‘최근 미국조세 동향 이해’이라는 주제로 영선 써니 박(Park & Asher) 미국 변호사, 레이몬드 고(Raymon Ko) 미국 회계사가 발표에 나섰으며, 제3세션은 ‘해외진출 국내기업 조세 이해’라는 주제로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해외진출 국내기업 조세 이해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는 ‘소득의 역외유보와 특정외국법인세제’ 분석을 통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꾸준히 증가, 소득의 유보에 따라 각국 세제 차이에 의한 조세절감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조세피난처에 외국자회사를 설립해 국내 소득을 외국자회사에 이전하거나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외국자회사에 유보시켜 조세부담을 이연하고 있다”며 규제필요성 강조했다.

 

이동기 세무사회국제협력위원은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조세문제–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주제로 “원천지국 과세원칙과 거주지국 과세원칙과의 충돌로 국제적인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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