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부터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불건전 영업 행태를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월25일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자산 12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한이 지자체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관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연대보증 취급 적정성, 법정 최고금리 준수실태, 채권추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감독 대상은 자산 12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미만 제외)인 대부업자를 비롯해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영위,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등으로 총 710곳이다.
금감원은 아프로파이낸셜과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 등 대형사 위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민원이 많은 업, 신규 등록 대부업자 등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