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를 기만한 상조서비스 방송광고 등에 무더기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이데일리TV ‘금강종합상조’와 OBS W ‘좋은상조’ 등 26개 채널에서 상조가입자에게 결합상품 형태로 제공되는 가전제품에 대해 특별한 혜택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내용을 내보내 ‘주의’를 줬다.
방통심의위는 “이들은 가입 후 39개월간 전자제품 할부금을 내고, 중도에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할부금을 계속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에도 특별한 혜택인 것처럼 방송했다. 또 상조 서비스 가입계좌별 제공되는 가전제품이 다름에도 ‘한 달 딱 2만9900원부터’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제한 없이 선택 가능한 것처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따돌림과 학교폭력이 마치 피해자의 성격 때문으로 표현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내용의 광고프로그램을 방송한 CMB 광주방송 ‘양국진스피치리더십센터’가 ‘주의’를 받았다.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대담하면서 중국을 ‘망나니’ ‘11억 거지 떼’ 등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JTBC ‘밤샘토론’과 특정 정치세력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한 채널A ‘쾌도난마’도 ‘주의’ 조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