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6. (월)

기타

법원 "박근령, 육영재단 대지 임차인에게 1억여원 배상"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낸 임차인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고승환 판사는 A씨가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전 이사장이 A씨에게 1억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8월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의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대지 중 500평을 빌리는 계약을 맺었다.

임대차 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로 임대차 보증금 3억원에 임대료를 연 1000만원으로 정했다. A씨는 같은 날 박 전 이사장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A씨에게 대지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결국 임대차계약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됐다.

이후 박 전 이사장은 A씨에게 2011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임대차 보증금 중 2억6900만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지 않자 A씨는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반환하지 않은 3100만원과 임대차계약 당시 약속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냈다.

이 판결은 박 전 이사장의 주소가 파악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해 이뤄졌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을 때 소송의 지연 등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진행되며 법원게시판이나 홈페이지,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 전 이사장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이사장과 주변인 등 2명은 피해자 1명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을 내세워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