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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사별한 남성 순정 자극해 수억 챙긴 40대 유부녀

아내를 사별한 남성의 순정을 자극해 수억원의 금품을 빼돌려온 40대 유부녀가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유부녀는 당초 경찰 수사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추가 범행이 발각되면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결혼을 빙자해 금품을 가로챈 정모(48·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50대 남성으로부터 29차례에 걸쳐 2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유부녀 정씨는 부인과 사별한 남성에게 자신을 독신여성으로 소개하면서 처음부터 금품을 빼돌릴 목적으로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남성과 결혼까지 약속할 정도로 신뢰를 쌓았고, 관계를 이어가면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해 받았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정씨는 받은 돈을 남편의 사업 운영자금 또는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서울 종암경찰서는 정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한 1억1500만원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조사하면서 정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했고, 죄질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사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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