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청된 사업재편 목적의 인수합병 2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원샷법은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됐다. 이들 기업은 첫 번째로 사업재편을 신청했다.
이번 사업재편으로 한화케미칼은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한다. 동양물산은 같은 업종에 있는 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을 인수해 두 기업 간 중복설비를 조정한다.
공정위는 기업이 주무부처에 사업재편 신청을 할 경우 이를 기업결합 신고로 보고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한다.
공정위는 "주무부처의 통지를 받은 직후 심사를 시작해 9월 초에 해당 업체에 심사결과를 통지했다"며 "3주 이내에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필요할 경우, 90일까지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미리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기업이 기업결합 신고기간 이전이라도 추진하고자 하는 인수합병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공정위에 임의로 요청해 심사를 받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업재편의 경우, 모두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니드-한화케미칼의 울산공장 인수건의 경우에는 가성소다, 가성칼륨 시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해당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실제 유니드는 한화케미칼의 가성소다 공장을 인수한 후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기존에 소유한 가성칼륨 공장을 폐쇄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 관계자는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시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해당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동양물산기업과 국제종합기계가 각 시장에서 3~5위에 불과하고 이번 인수 이후에도 유사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재편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신속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