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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강인 벌금 700만원…판사 "자중하라"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강인은 이전에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엄히 처벌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강인이 저지른 사고로 가로등이 파손됐지만, 인명사고는 없었다"며 "가로등이 파손된 손해도 회복이 된 상태"라고 정상을 참작했다.

이어 "강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볼 때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원형은 심히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엄 판사는 강인에게 "자중하라. 다음에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인은 고개를 숙이며 "예"라고 답했다.

강인은 선고 직후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급히 법원청사를 빠져나갔다.

강인은 지난 5월24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강인은 차를 타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가 11시간 뒤인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강인에게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했다. 조사결과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산출됐고, 경찰은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벌금 700만원에 강인을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 공판 절차에 의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 지난 7월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또한 높았다"면서도 "범행을 자수한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6시간 후 자수해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 이번 음주 사고로 강인은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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