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신고시 감경 금액
수정신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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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경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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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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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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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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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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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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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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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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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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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후 신고시 감경 금액
기한 후 신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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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경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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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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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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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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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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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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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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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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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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