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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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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해외금융계좌 기한후·수정신고…과태료 감경은?

⏢ 수정신고시 감경 금액

 

수정신고 시점

 

과태료 감경 금액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 기한 후 신고시 감경 금액

 

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 감경 금액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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