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세관(세관장·강대집)은 6일 관내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무소 담당자 등 30개 업체, 4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 달라진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산세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지난 7.15일부터 발효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 중소기업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확대, 한·중 FTA 전용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신설 등 FTA 관련 관세법령과 민원인 편의를 위해 시행되는 달라진 관세행정 등 총 24개 제도를 안내했다.
특히, 이달 28일자로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및 정부3.0 홍보와 민원인들이 평소 관세행정 과정에서 느끼는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대집 안산세관장은 설명회에서 “소통과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관세행정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불합리한 제도·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세부 내용은 안산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ansan)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