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개통 예정인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 구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기재부는 6일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560여개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보조금의 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도록 하되, 통일·안보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또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수급자격 여부에 관한 사항이나 보조금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보조사업자·수령자를 선정하거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그 대상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반국민에게 보조금․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검색·조회·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되,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운영 등에 대한 업무는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이 지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변경·훼손 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보조금 중복··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7월 개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