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6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훔친 A(42·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 10분께 부산 북구의 한 모텔에서 B(65)씨가 샤워하는 사이 B씨의 지갑에서 현금 62만원을 훔쳐서 도주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2개월 동안 6명의 금품 1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겠다고 속인 B씨 등 6명을 모텔로 유인해 샤워를 하도록 유도한 뒤 금품을 훔쳐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남성들은 성매매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