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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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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착용 불법시위자 가중 처벌한다

앞으로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서 복면 등을 착용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린 상태에서 불법시위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74차 전체회의에서 공무집행범죄와 관련해 '복면착용'을 일반양형 인자에 포함시킨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위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신원확인 회피의 목적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집행방행범죄를 저지른 의도가 없는 경우는 일반양형인자에서조차 제외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며 "우발적 시위자와 계획적인 시위자를 구분했다"고 강조했다.

양형기준 요소 가운데 일반양형인자는 법관의 판단 재량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기본 형량범위는 6개월~1년4개월이지만, 양형위는 이날 기본 형량범위 영역을 6개월~1년6개월로 상향 조정했다. 가중하거나 감경요소가 있다면 그에 따라 형량범위는 달라진다.

가중 형량범위는 1~4년이고, 감경 형량범위는 8개월 미만이다.

복면착용 불법 시위자와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집회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나 대체 입법 문제 등을 놓고 찬반양론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 쉽사리 결론이 나질 않았다.

양형위는 지난 4월 복면착용 불법시위자를 가중처벌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지난 7월에는 전문가 의견도 들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복면 착용 시위자에게 가중 양형인자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교수는 특히 복면 착용 시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자는 양형기준 수정안은 "일종의 대체입법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면 착용 시위자를 가중처벌한다는 것은 복면착용 금지 명령과 같다"며 "수정안은 19대 국회가 심의하지 않고 폐기한 소극적으로 기각한 것을 우회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대체입법으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양형위가 이날 의결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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