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회사 사태로 주목을 받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청년 관련 법안 대표발의를 예고하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번 주 청년세법과 열정페이 방지법 등 청년문제 해결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청년세법 제정안은 정 의장이 19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던 법안으로 법인세 납부의무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 의장은 '열정페이 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 의장은 지난달 24일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을 만나 "임금체불이 사라져야 청년의 인간다운 삶과 꿈을 되살릴 수 있는 만큼 국회가 앞장서서 관련법 개정, 임금체불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정부 체불임금 선 지급 후 체불업체에 대위권 행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