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 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됐다며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대주주인 A디자인 회사가 성동·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B회사의 대표인 유씨는 A사의 대주주로 두 회사 사이의 거래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며 "디자인 개발계약서와 디자인 컨설팅 완료 보고서의 내용이 서로 모순돼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자인 개발계약서와 디자인 컨설팅 완료 보고서 외에는 B회사가 A사에게 디자인 개발용역을 제공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며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사와 자문계약을 맺은) C회사는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 실질적인 컨설팅을 할 능력이 없다"며 "자문계약서는 C회사와 무관한 유병언 일가 측근이 주도해 작성했고, C회사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차남으로 A사 지분 25%를 소유하고 있는 등 양사 관계 등에 비춰 실제 용역 공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디자인 회사는 2009년 10월 유대균씨가 대표인 B회사와 달력 디자인 개발계약을 맺고 공급가액 총 1억36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A사는 또 2010년 4월 C회사와 경영 자문계약을 맺고 2010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 공급가액 총 9억9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를 한 후 과세기간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당시 유대균씨는 A사의 주식 23%를 소유했으며 A사의 주요 매출처는 유 전 회장 일가가 지배했던 계열사들로 조사됐다. 또 C회사의 대표는 유씨의 남동생으로 A사의 지분 25%를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국세청장은 2014년 4~6월 A사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B회사와 C회사로부터 실제 용역을 받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판단해,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 성동·삼성세무서는 A사에 두 회사와 거래한 2009~2013년 법인세 3억41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2억1100여만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4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각 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에 따라 허위로 발급된 것이 아니다"며 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