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문가들로부터 빗물유출 등 자연 물순환 환경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검토를 통해 서울을 물순환 도시로 가꾸겠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은 도로와 건물 등이 밀집하면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현상을 겪고 있다. 빗물이 땅밑으로 흘러들지 않아 하천이 쉽게 마르고 빗물이 저지대로 밀려가 침수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물순환이 원활하면 불투수현상을 막고 스며든 빗물이 바다로 돌아가는 자연순환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이같은 물순환 정책 자문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지면적 1만㎡(3025평) 이상 개발시 저영향개발 자문역할이 추가된다.
저영향개발은 빗물유출을 최소화해 빗물이 자연순환에 따라 땅밑에 스며들도록 하는 도시개발 기법이다. 현재 시는 사전협의제도를 통해 공공과 민간 개발사업시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전협의가 담당 공무원 선에서 진행되고 있어 학계와 물순환 관련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시 관계자는 "복잡하고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 지금처럼 공무원 개인이 판단하기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물순환 시민위원회를 통해 전문가가 한 번 더 바라보자는 측면"이라고 입법예고 취지를 설명했다.
자문은 1만㎡이상 개발사업중 시민위원회가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시민위원회 위상이 한층 강화된다.
개정안은 현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이 맡고 있는 공동위원장에 행정2부시장을 임명토록 한다. 국장급 위원회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한다.
이에따라 시민위원회에 참여하는 관련부서도 물순환안전국에서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푸른도시국 등으로 확대된다. 시민위원회 위원수도 기존 40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물순환 관련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개발업무 등 다른 부서 업무까지 총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물순환 정책과 관련해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