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됐던 회칙개정안이 기재부로부터 원안대로 최종 승인됐다.
1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기재부로부터 최근 승인된 회칙개정의 주요내용은 △회장 등 임기를 과거경력 을 포함해 평생 2번으로 제한 △공제기금에 대한 증식 및 투자관리·운용방식을 변경해 안전한 채권에 투자가능 △회칙상 징계처분사유에 대한 제척기간(3년) 명시 △윤리위원장의 상임위원회및 소속위원회 설치·구성 근거와 징계요구에 대한 회장의 보정요구권 명문화 등이다.
정기총회에 상정된 회칙개정안 중 세무사계의 관심사였던 사항은 ‘회장 등 임원 임기’에 대해 과거 경력까지 포함해 ‘평생 2번’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세무사회는 정기총회에 회칙개정안을 부의하기 위해 이사회에 임원임기에 관한 회칙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일부이사들에 의해 부결됐지만, ‘과거경력까지 포함하여 평생 2번’으로 제한하는 수정안이 정기총회에 상정됐다.
이에 세무사회는 회칙 제23조 제6항을 ‘회장 및 감사는 동일한 직위를 평생 2회만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부칙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에서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임하고 있거나 시행 이전에 역임한 제21조 제1호 및 제4호의 임원(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제23조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세무사회는 회칙개정으로 한국세무사회반백년 역사 동안 세무사 회원간 반목과 갈등의 원인이 됐던 회장 임기에 관한 해석은 ‘과거경력을 포함해 평생 2번’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명쾌해졌다는 입장이다.
공제기금의 관리와 운용 방식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 기존의 정기예금 외에도 수익성이 높은 채권 등에 공제기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세무사들은 연간 30만원의 공제기금(1년 상하반기 2회 납부)을 납부하고, 세무사사무소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한 공제기금을 지급 받는다.
하지만 1982년 공제기금제도 도입당시 연 금리가 12%에 달했던 것에 비해 현재는 1%대의 초저금리로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회칙개정안 승인에 따라 세무사회는 기존 공제기금과 회관확충기금의 관리·운영방식이 개선돼 총회에서 투자승인받은 공제기금과 회관확충기금에 대해 상임이사회 의결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원활한 투자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와함께 회칙상 징계처분사유에 대한 제척기간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했다. 세무사법 제17조 4항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지난 때에는 해당 세무사를 징계할 수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칙에는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제척기간이 없었다.
세무사회는 회칙개정을 통해 세무사법의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징계처분 제척기간을 3년으로 명시함으로써 세무사회원들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있다.
이와함께 세무사회는 회원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해 조사절차의 적법성, 보완조사의 필요성 여부 등 을 고려해 필요시 징계요구자에게 보정 또는 조사를 회장이 요구함으로써 징계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되록 징계사유(회칙 제46조 제2항)의 단서 조항을 신설토록 개정했으며, 상근부회장의 임기(3년)를 다른 임원과 동일하게 2년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