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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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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추석前 180만 가구에 1조6천억 장려금 지급

가구당 평균 지급액 87만원 ‘9만원 감소’, 수급자 55%는 40~50대 신청자

중산층 지원을 위해 1조 6천억 규모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추석 전에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1일,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약 180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약 1조 6천억 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 근로·자녀장려금 추석전 지급규모       (단위 : 만 가구, 억 원)

 

 

올해 지급 규모는 총 178만 가구 1조 5,528억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35만 가구에 1조 37억원,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 5,491억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49만 가구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만원 감소했다. 근로장려금을 올해 처음 수급한 가구는 40만 가구(29.7%), 자녀장려금을 처음 수급한 가구는 23만 가구(24.5%)며 장려금 수급자의 55%가 40~50대 신청자로 나타났다.

 

⏠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유형           (단위 : 만 가구, 억 원)

 

 

근로장려금은 2009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난해 자영업자까지 전면 시행했으며 금년에는 추석 전 지급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 1조 37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완화돼 신규로 21만 가구에 86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됐다.

 

자녀장려금은 지난해 도입 첫해에 100만가구에 6,085억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부양자녀수 감소로 인해 92만 가구 5,491억원을 지급해 작년보다 8만 가구 594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8세 이상으로 성장한 인원이 67만명인데 비해 출생자는 43만명으로, 18세 미만 인구가 24만명 감소함에 기인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 29일부터 추석 전주까지 신고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 수령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소득·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데도 생업 등으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김한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단독가구 신청 연령을 금년도에 50세 이상으로 낮춘데 이어 내년에는 40세 이상으로 완화해 수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 충족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고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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