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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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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어치 회사물품 빼돌려 도박 탕진 대기업 간부 철창행

회사 물품을 빼돌려 덤핑 판매한 이득을 도박으로 모두 날린 대기업 간부가 쇠고랑을 찼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복합기 제조기업 영업부 계장 조모(3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복합기 320대를 몰래 반출해 거래처 15곳에 정상가격 보다 싸게 판매하고는 허위 출고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총 244차례에 걸쳐 8억5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회사 물품 판매대금이 판매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뒤 할부로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범행을 계획했다.

거래처에 "대금을 선(先)지급하면 정상가 보다 20% 싼 값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개인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 챙겼다.

하지만 회사에는 물품이 정상가에 판매된 것처럼 출고전표를 꾸며 자신의 판매 실적을 부풀렸다.

2개월이 지나 물품 판매대금의 할부금이 회사로 입금되는 시점에는 다른 거래처를 통해 선지급 받은 돈의 일부를 떼어 입금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

조씨의 실적을 수상히 여긴 회사 측은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조씨는 감사가 시작돼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물품을 출고하지 못하게 되자 부하 직원을 시켜 범행을 이어갔다.

그러나 범행이 들통난 올해 6월 조씨는 잠적했고, 2개월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알고 보니 조씨는 2011년 12월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4년여만에 간부급 계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그러나 사이버 도박에 빠져 빚을 지게 됐고, 가로챈 돈도 모두 도박으로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사측이 할당한 물량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덤핑 판매를 하게 됐고, 계속된 덤핑 판매로 손해액이 커지자 이를 메꿀 자금을 마련하려고 도박을 한 것"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유사 수법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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