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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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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300만원에 삽니다"…불법 매매·대출 광고 주의보

통장을 매매하거나 개인정보를 위조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식의 불법금융광고가 여전히 성행해 금융당국이 경계주의보를 내렸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된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는 총 91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통장 매매가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문서위조 대출) 177건,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이 164건, 휴대전화 소액결제현금화(대출) 106건 순이었다.

전체 불법금융광고는 1년 전보다 30%가량 감소했지만 신용카드 현금화(카드깡)도 전년에 비해 되레 증가하는 등 불법광고가 다양화하는 추세다.

불법매매와 관련해서는 게시글을 통해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을 1건당 80~300만원에 산다는 광고가 적발됐다.

불법게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자금환전용 또는 대포통장 유통목적의 통장매입 광고 외에도 최근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반 개인들도 통장판매 광고 글을 다수 게재했다.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혹하는 불법대출 광고도 기승을 부렸다. '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가능', '맞춤 신용대출' 등의 광고글을 게재하며 대출희망자를 현혹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대출상담 카페 등에 '누구나 당일대출 승인', '급전대출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저신용자,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유인했다.

폐업된 대부업체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체를 가장하는 등의 불법광고 행위도 존재했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사이버머니 등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파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는 유투브, 트위터 등 해외사이트로 번졌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주는 소위 카드깡은 종이상품권이 아닌 모바일상품권 매입을 통한 카드매출액을 현금화하는 광고 게시물이 많았다.

금감원은 "통장을 양도하면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등록 대부업체와 거래시 고금리 부담,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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