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은경(43)씨의 전 소속사가 지난해 방영된 드라마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제작사를 상대로 출연료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고승환 판사는 신씨의 전 소속사 티케이브이컬쳐 주식회사가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을 상대로 "1억2900여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티케이브이컬쳐와 신씨는 지난해 9월 래몽래인과 SBS드라마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출연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르면 출연료는 드라마 제작사가 신씨의 법적대리인인 소속사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속사와 신씨의 계약은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한 무렵인 지난해 10월 초 종료됐다.
이후 소속사 대표는 드라마 담당 PD에게 "소속관계가 끝났다. 앞으로 진행건은 신씨나 신씨 소속사와 진행하면 된다"는 문자를 보냈다.
소속사는 당시 계약종료 한달 전 제작사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받았지만 이후 잔금을 달라며 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제작사는 전 소속사와의 계약이 종료됐고 신씨가 출연료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며, "출연료에 대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법원에 출연료를 공탁했다.
고 판사는 "제작사가 출연계약상 출연료를 누구에게 줘야 할지 알지 못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고 판사는 "소속사는 출연계약상 신씨와 함께 드라마 촬영과 관련한 다양한 용역제공의무 등을 갖는데 문자로 보낸 의사표시는 더 이상 소속사로서 의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씨는 소속계약 종료 이후 전 소속사가 드라마 촬영과 관련한 아무런 도움을 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연계약상 소속사는 신씨의 법적대리인 지위에서 출연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다"며 "소속사와 신씨는 연예활동과 관련해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이같은 상황에서 제3자인 제작사는 출연료의 채권자를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