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중 사업재편 1호기업 승인을 목표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규제개혁 등 정부 지원책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기업구조조정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과 기업활력법 시행동향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엄격한 고통분담의 원칙하에 스스로 생존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결정에 따른 경제·산업적 영향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시장의 경우,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관련 상황이 상당부분 시장에 先반영됐고 은행 등 금융기관도 이미 대부분의 손실을 인식해 주식·채권시장이나 은행건전성 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유 부총리는 다만 “시장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회사채 보유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Fast Track 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융지원도 신속히 실시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사업재편 심의를 속도감있게 진행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9월중으로 사업재편 1호기업 승인 목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8월 16일 기준, 4개 신청 기업중 산업부 검토가 완료된 기업은 9월중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승인 예정이며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차질없는 지원을 통해 자발적 사업재편의 성공사례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활한 사업재편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사업재편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사업재편 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활법의 규제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주무부처가 불수용하는 규제개선 사항은 국조실의 규제개혁위원회,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함께 기업활력법 종합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해 현행 종합지원방안을 보강하는 한편 지원 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원인을 분석해 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개선책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