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액은 지난해에 비해 6천억원 증가한 36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31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법정한도 이내인 14% 초반대에서 안정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 금년 이후에는 1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단위 : 억원, %)
국세감면 추이를 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2014년 34조 3천억원 대비 1조 6천억원 증가한 35조 9천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36조 5천억원, 내년에는 37조원으로 예상됐다.
올해 주요 증감항목을 보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로 인해 감면액은 적용기업 및 투자규모 확대에 따라 지난해 1,787억원에서 4,675억원으로 2,888억원 늘었다.
또한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혜택에 따라 지난해 1,436억원에서 올해 4,134억원으로 2,698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규모 증가에 따른 소득공제 증가에 따라 지난해 1조 7,889억원에서 1조 9,383억원으로 1,494억원 증가했다.
감소항목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지난해 2조 8,158억원에서 2조 802억원으로 7,356억원 감소했다. 이는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당기분 공제율이 3~4%→2~3% 인하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감면한도액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지난해 1조 3,127억원에서 8,219억원으로 4,908억원 감소했다.
한편, 조세지출예산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감면 및 세액·소득공제 등의 조세지출(국세감면)에 대해 직전·당해·다음연도 3개연도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