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무 보유자 인정 처리를 안건으로 하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가 26일 개최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무용계가 반발하고 있다.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에 대한 무용인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에 대한 대한민국 범무용인의 입장'을 통해 "문화재청의 태평무 보유자 인정에 대한 비정상적 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로 예고된 무용가 양성옥 교수(62·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원·위 사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문화재청장의 행정적 과오 인정과 백지화 약속 불이행에 따른 기만행위를 비판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무형문화재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김복희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김매자 창무예술원 이사장, 배정혜 전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임학선 성균관대 석좌교수 등이 이끄는 무용단 등 총 39개 무용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번 문화재청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은 국수호 디딤무용단 예술감독도 동참했다고 전했다.
태평무는 왕과 왕비가 나라의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춤을 재연한 것이다. 1988년 12월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됐다. 명무 한성준(1874~1941)에 이어 태평무를 전승해온 강선영이 지난 1월 91세를 일기로 별세하면서 명예 보유자 공석 상태가 됐다. 태평무 보유자는 3년여 간 공석이었다.
강선영의 제자로는 이현자(80) 전수조교, 이명자(74) 태평무 전수조교, 그리고 양 교수가 있다. 양 교수가 선배들을 제치고 보유자로 인정받자 한편에서는 양 교수가 태평무뿐 아니라 신무용에 일가견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평생 춤에 매진해온 원로를 푸대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또 심의 의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26일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는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태평무 보유자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을 인정할 때는 30일간의 예고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간 이내에 최종 결정해야 한다. 양 교수는 9월2일까지 보유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정 예고가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