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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육영재단 대표권 없이 맺은 업무협약…국제유치원 사기 수단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2·여)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연루된 사기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박 전 이사장은 대표권 없이 재단 이름을 내걸고 국제유치원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박 전 이사장이 맺은 협약서는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09년 1월30일 문모(48)씨와 어린회관 브리티쉬 스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에 대한 대표권이 없는 상황이었다.

문씨는 박 전 이사장과 맺은 업무 협약서를 빌미로 국제유치원 버스 운영에 관한 다른 협약을 맺고 계약금 등을 받아챙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문모(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육영재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토대로 유치원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인·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원생 등하원에 관한 버스 용역 계약을 체결해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편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사무실에서 H씨에게 박 전 이사장과 맺은 협약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사무총장인 사단법인 국제청소년 문화교류협회와 유치원 버스 운영 계약을 맺자고 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문씨는 박 전 이사장과 맺은 계약서를 토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협회에서 국제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영국 프로그램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H씨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문씨는 협회에서 국제유치원 운영을 위한 협약서 작성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였고, 박 전 이사장과 맺은 계약 또한 진행된 내용 없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박 대통령은 1990년 육영재단 안팎에서 최태민 목사가 재단 운영을 좌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사장직을 박 전 이사장에게 넘겼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은 2007년 법령과 정관을 무시하고 문화관 임대 등 미승인 임대수익 사업을 하다가 적발돼 결국 이사장 승인이 취소됐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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