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현 세무사회장이 맡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2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공익재단 이사장직 본회 이양 촉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이양을 추진키로 했다.
세무사회원들의 십시일반의 후원금으로 출범한 공익재단은 지난 2012년 8월 세무사회 공익재단 창립총회에서 4년 임기의 이사장에 당시 정구정 세무사회장이 선출된바 있다.
이로인해 정 회장은 지난해 퇴임후에도 1년이상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임도 가능한 상황이다.
4,500여명의 세무사회원이 기금을 기부해 설립된 공익재단은 이후 전자세액공제제도 폐지 저지에 따른 후원금 독려, 후원회원 모집 등 창립이후 외형을 확장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계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세무사회 이사장 자리와 관련해서는 현직 세무사회장이 이사장을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논란이 일자 지난해 6월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정구정 회장은 전 세무사회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후임 회장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30일 이사회에서 ‘이사장 사임안’이 상정됐지만 공익재단 이사들의 반대로 안건은 부결된바 있다.
이처럼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문제가 장기화 되자 세무사회는 23일 상임이사회에서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과 관련, 이행촉구안을 의결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이사장직 이양과 관련 구체적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9월말까지 이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무사회관에 입주한 공익재단사무소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사장직 이양 문제는 세무사회 상임이사회 의결사안이 아닌, 공익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양문제가 순조롭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세무사계를 지켜줄 울타리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출범한 세무사회 공익재단의 정상화 여부가 이사장직 이양문제에 달려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