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를 도용해 5억원대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한 전직 은행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권모(3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위임장을 위조해 권씨에게 전달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 A씨 등 4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는 은행 대출 업무를 취급하던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중학교 동창 4명 등 지인 6명의 명의를 도용해 7차례에 걸쳐 모두 5억6900만원을 부정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은행원이던 권씨는 빚까지 내 투자한 주식이 손실을 입자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직장인 신용대출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신청서류만 내면 별도의 신용조회나 담보제공 없이 최고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권씨는 지인들에게 "계좌 개설 실적을 올려야 하는 데 도와달라"고 속여 신분증과 인적사항을 건네받은 뒤 대출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이때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은 근무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은 법무사 사무소에 부탁했다.
범행이 들통날 것을 염려해 대출 신청서류의 글씨체를 각기 다르게 작성했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했다.
명의를 도용당한 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도록 사전에 고객 정보를 바꿔놓거나 차명계좌로 대출금을 이체받았다.
권씨는 부정대출 받은 사실이 발각된 올해 3월 해당 은행에서 해직됐다. 대출금 중 4억2000여만원은 주식 투자로 탕진했고 나머지 1억여원은 개인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액 중 권씨가 되갚은 액수는 고작 5400만원이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초 1억8000만원의 빚을 갚으려고 범행한 뒤 다시 주식에 투자해 대부분 날렸다"고 말했다.
범행에 가담한 법무사 사무소는 은행과의 용역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위조한 위임장으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아 권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