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조덕배(57)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정상철 판사 심리로 전날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조씨는 아내 최모(48)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받아놓고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사문서 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씨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2014년 10월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출소 후 자신이 양도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는데 최씨가 저작권료와 음원사용료를 챙기려고 위임장과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에게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고 조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꿈에', '나의 옛날이야기' 등의 히트곡으로 잘 알려진 조씨는 1990년대에만 4차례에 걸쳐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됐다. 2003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