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기타

정부 '김영란법' 차관회의…'3·5·10만원' 변경 가능성은?

정부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허용가액 기준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한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차관회의 관건은 김영란법 시행령의 허용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변경 여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달 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어 허용가액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가액 기준 조정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물가상승률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농·수·축산업계 및 임업계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허용가액 기준 조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논리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앞선 법제처의 조정 요청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는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용가액 기준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령 허용가액 기준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5만원, 10만원,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으나 국회 내부 이견이 적지 않다.

사회 전반적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업 피해 우려를 구실로 사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의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향응과 접대로부터 시작되는 청탁, 부정부패의 뿌리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고려하지않을 수 없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