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뉴스

[이슈]기부금품 모금 관리 ‘국세청으로 일원화 돼야’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개정 공청회…‘불필요한 행정비용 감축 공감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단체의 경우에는 모든 모금행위에 대해 소관부처와 국세청·기재부 등으로 관리감독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주최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공청회에서 염형국 변호사(공익법인 공감 상임이사)는 기부금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발제에 나선 염 변호사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염형국 변호사는 기부금품 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모든 모금행위에 대해 소관부처와 국세청·기재부의 관리감독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염 변호사에 따르면, 재단이나 단체는 대부분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 형태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또는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돼 있다.

 

이들 법인 및 등록단체들은 소관부처에 매년 사업계획과 예·결산을 포함한 단체 운영과정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국세청에 재무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며 5년마다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을 별도로 심사받고 있다.

 

또한 지정기부금 단체 및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의 경우 회계 전반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모금활동 및 사용처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있어 불법·부정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부금품법의 준수를 위해서는 특정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별도로 소관부처가 아닌 지자체 등 다른 기관에 등록하고 보고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결국 주무관청에 모금을 위한 사업계획과 결과보고, 사후정산까지 철저히 하고 있는 법인·단체들은 이미 기부 금품모집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한 것이다.

 

염 변호사는 최근 들어 일부 시민단체와 모금단체를 상대로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고발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정기부금단체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금 캠페인사업을 하거나 회원의 회비 형태가 아닌 기업기부의 경우에 기부금품모집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미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은 단체도 있지만 기부금품모집법을 위반했다고 고발된 단체가 수십 곳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회원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모금에 대해서도 소관부처 및 국세청·기획재정부로부터 2중3중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별도로 소관부처가 아닌 다른 기관에 등록하고 보고하도록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단체의 경우에는 모든 모금행위에 대해 소관부처와 국세청·기재부의 관리감독으로 일원화시키고, 그러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러한 모집행위는 등록을 하도록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 박준서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일원화된 체제로 기부 프로세스 운영”

 

“미국의 경우, 국세청 법인등록을 통해 법인 지위를 취득한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됨과 동시에 공시의무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곧바로 법적인 제제를 받는 일원화 된 체제로 기부 프로세스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비록 일원화된 체계는 아닐지라도, 법인 설립 관한 법률을 통해 각 행정 관청으로부터 법인지위를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관청으로부터 지정 기부금 단체 지위를 제공받고, 동시에 공시의무를 지니게 되는 일련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 부정을 저지른 단체들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는 법률 또한 존재하고 있다.

 

이들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제대로 운용한다면, 본 법의 입법목적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복적인 등록과 어떤 형태로든 기부 주체인 기부자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제약이 남아있는 본 법 자체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부금품 모집 규제, 최소화 해야”

 

“국가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이는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한 시민(개인·단체 등)과 시민(개인·기업 등)간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한다.

 

과거 기부금품과 관련한 법제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보고 이중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원칙 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만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허가제’였던 적이 있었다.

 

이를 1998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완화된 형태의 허가제를 거쳐 현재의 등록제에 이르고 있다.

 

허위사실로 모집을 했다면 이는 모집에 응한 시민의 법익을 침해한 행위가돼 ‘사기’죄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 즉 행정기관의 행정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기부를 한 기부자를 속인 죄로 처벌하면 되는 것인데, 행정기관의 행위에 지장을 준 것에 대해 ) ‘미등록 모금죄’ 또는 ‘허위등록죄’를 두는 것은 부당하다”

 

- 박차옥경 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기부금품 체계 행자부 관리, 의미없다”

 

“법인은 매년 지난해 사업보고와 사업계획, 관련 예.결산서와 기부금품과 관련하여 매 2년마다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보고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있으며, 매년 ‘연간기부금모금 액 및 활용실적명세서’도 국세청에 제출,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또한, 매년 6월말까지 ‘전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기부금 단체 자격을 갱신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이미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기부금품 만을 별도 체계로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다.

 

단체 등록 시점부터 이와 관련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