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3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시민정치포럼, 사단법인 시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기부금품모집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 기부금품법이 가진 문제점들을 개선해 기부금품모집 행위 관리제도 등을 선진화함으로써 시민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사회에 성숙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들은 대부분 주무관청에 ‘허가 받은 법인’ 또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기획재정부에 의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있다.
이들은 소관부처에 매년 단체 운영과정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국세청에 재무결과를 공시하며 5년 마다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을 별도로 심사받고 있으며, 이들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 의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단체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 모금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등록 및 보고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자체에 등록 및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어길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는 중복된 행정절차이자 국가 행정력의 낭비라고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에 불과한 등록 등을 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될 여지가 있다.
박 의원은 “우리사회에 활발한 기부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체 등의 자율적인 모금행위를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인 경우 모든 모금행위에 대해서 소관부처와 국세청·기재부가 관리감독 하도록 일원화해 행정력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며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의 활동가 등이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인해 자칫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