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미끼로 10대 소녀를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2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특수강도와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오모(20)씨에게 징역 3년을, 정모(21)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모(19)군에게는 특수폭행 혐의만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18일 오전 11시44분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인을 통해 조모(16·여)양과 성매매를 할 것처럼 약속하고 이튿날 자정께 광진구 화양동 길거리에서 만났다.
그러나 오씨는 약속을 어기고 조 양의 머리채를 잡아 인근 빌라 주자창으로 끌고간 뒤 폭행하고는 스마트폰을 빼았았다.
함께 있던 남군은 길이 51㎝의 나무막대로 조 양의 왼쪽 어깨를 2차례 내리쳤다. 망을 보던 정씨는 조 양이 폭행 중 떨어뜨린 현금 8만5000원과 학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워갔다.
이들은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오씨가 정씨와 합동해 나이 어린 여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제로 빼앗고 약취하려고까지 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가 처벌 역시 원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씨가 범행을 처음부터 주도했고 정씨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군에 대해서는 "나무 막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최근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배우면서 착실하게 생활하려 노력하고 있던 점에 미뤄 만 19세의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