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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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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음주사고' 진짜 장소는 어디?…"보험사·약식명령 기록 달라"

이철성 경찰총장 후보자가 밝힌 과거 음주운전 사고 지점이 당시 약식명령 기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22일 "이 후보자가 그동안 제출하지 않았던 음주운전 관련 기록 중 약식명령 기록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냈다"며 "명령서에 첨부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1993. 11. 22. 16:1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9퍼센트의 주취상태로 미금시 금곡동 산32번지 앞길에서 서울 1투**** 엑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보험사의 사고기록에는 이 후보자의 23년 전 음주운전 사고 장소가 남양주군 별내면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 후보자 역시 청문회 과정에서 사고 장소로 이 곳을 언급했다.

별내면(면사무소 기준)과 금곡동 산32번지 사이는 약 15㎞에 해당하는 거리다. 미금시는 1995년 남양주군과 합쳐 통합 남양주시가 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류에 나타난 사실 만을 근거로 추론한다면 금곡동에서 음주측정을 먼저한 뒤 차를 끌고 가다가 사고를 냈던 것인지, 아니면 별내면에서 사고가 난 뒤 굳이 15㎞ 떨어진 금곡동에서 음주측정을 다시 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미금시 금곡동 산32번지 앞길이 사고지점이라면, 이미 공개된 보험사의 사고 기록과 새롭게 확인된 약식명령 기록 둘 중의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 후보자인만큼, 후보자가 이 두 기록 사이의 간극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당시 사고와 관련된 기록이 가장 중요한데도 경찰은 아직도 이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강원경찰청 소속이던 1993년 11월22일 근무를 마친 뒤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경기 남양주 별내면 인근서 차량 2대를 접촉하는 사고를 낸 사실이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후 밝혀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는 취소됐고 중앙선을 침범한 죄(도로교통법 위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 처벌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사고로)정신이 없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며 당시 신분을 감췄던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도 이 후보자를 질타하며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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