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총장 후보자가 밝힌 과거 음주운전 사고 지점이 당시 약식명령 기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22일 "이 후보자가 그동안 제출하지 않았던 음주운전 관련 기록 중 약식명령 기록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냈다"며 "명령서에 첨부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1993. 11. 22. 16:1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9퍼센트의 주취상태로 미금시 금곡동 산32번지 앞길에서 서울 1투**** 엑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보험사의 사고기록에는 이 후보자의 23년 전 음주운전 사고 장소가 남양주군 별내면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 후보자 역시 청문회 과정에서 사고 장소로 이 곳을 언급했다.
별내면(면사무소 기준)과 금곡동 산32번지 사이는 약 15㎞에 해당하는 거리다. 미금시는 1995년 남양주군과 합쳐 통합 남양주시가 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류에 나타난 사실 만을 근거로 추론한다면 금곡동에서 음주측정을 먼저한 뒤 차를 끌고 가다가 사고를 냈던 것인지, 아니면 별내면에서 사고가 난 뒤 굳이 15㎞ 떨어진 금곡동에서 음주측정을 다시 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미금시 금곡동 산32번지 앞길이 사고지점이라면, 이미 공개된 보험사의 사고 기록과 새롭게 확인된 약식명령 기록 둘 중의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 후보자인만큼, 후보자가 이 두 기록 사이의 간극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당시 사고와 관련된 기록이 가장 중요한데도 경찰은 아직도 이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강원경찰청 소속이던 1993년 11월22일 근무를 마친 뒤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경기 남양주 별내면 인근서 차량 2대를 접촉하는 사고를 낸 사실이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후 밝혀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는 취소됐고 중앙선을 침범한 죄(도로교통법 위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 처벌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사고로)정신이 없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며 당시 신분을 감췄던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도 이 후보자를 질타하며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