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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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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법’ 발의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기준 2천400만원→3천만원 상향 추진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기준을 현행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2일, 물가인상 등 현실을 반영해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기 위한 ‘영세 자영업자 부담 경감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 부담 경감법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현행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치솟는 임대료와 끝날 줄 모르는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 받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국가가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출은 그대로인데 원자재 및 인건비는 폭증했다. 이런 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영세 자영업자가 삶의 터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발의취지를 밝혔다.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48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신고, 납부 등을 단순화해 납세 비용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현행법은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2천400만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2000년을 기준으로 지난해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물가 누적 상승률이 무려 50.2%에 이른 반면, 납부 의무 면제기준은 제자리걸음인 실정이다.

 

이에 현행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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