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47) 변호사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악플(악성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 변호사가 누리꾼 A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9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이 올린 댓글은 박 변호사에 대한 인터넷상 기사 내용에 대해 자신들의 감정이나 평가, 의견 등을 밝힌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일부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표현이 너무 막연해 박 변호사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며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으로 박 변호사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댓글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강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 보면 A씨 등이 댓글을 올린 것이 사회상규에 위반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9월1일 인터넷상에 게시된 강 변호사 관련 기사에서 '또 시작이냐? TV에선 사람 좋은 웃음 보이면서 실상하는 짓은', '어휴 냄새나, 근처가기도 싫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해당 기사는 강 변호사가 자신의 불륜 의혹과 관련해서 악플러 200명을 고소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강 변호사는 "A씨 등의 댓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인당 1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