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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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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김영란법, 불합리관행 결별 첫걸음'

선출직 공직자 고충민원전달 부정적 해소 위해 별도 절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불합리한 관행과 결별하는 첫 걸음이자, 공직사회의 직무수행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여전히 남아 있는 쟁점은 법시행의 경험이 쌓인 후 상황에 맞춰 추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와 논점 ‘청탁금지법 합헌결정과 관련 쟁점’(이재일 입법조사관보)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국민의 생활방식이나 국가운용시스템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몇 쟁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환기하며, 신중하게 재검토할 쟁점들과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적으로 부정청탁에서 제외된 선출직 공직자 등의 민원전달 조항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의 공익목적 고충민원 전달은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위한 구체화로 판단했다.

 

다만, 논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1호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기존의 민원관련 법령이나 새롭게 마련한 일정한 절차를 통해 민원을 전달하는 등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란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조항이 19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외된데 대해서는 공직사회의 청렴성 보장을 위한 두 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가 거론되고 있음을 환기했다.

 

청탁금지법 제23조에서 자신을 위해 공직자 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대해선, 부정청탁은 뇌물죄의 구조처럼 상대방이 있는 범죄, 즉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등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 형사법 체계에 부합하다는 법조계의 주장을 소개했다.

 

한편, 외부강의 등 사례금 조항에 대해선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대학교수 등 학문연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학문분야에서 이룩한 연구성과에 대한 강의 등을 일반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등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개선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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