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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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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우병우 검찰수사의뢰에 침묵 속 예의주시

 청와대는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날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참모들은 하나 같이 입을 굳게 다물거나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뭐라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말했다.

청와대가 침묵모드에 들어가면서 이 감찰관이 특감 결과를 현재까지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종료 후 5일 이내에 감찰 진행경과와 세부 감찰활동 내역, 감찰결과와 이유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청와대의 침묵은 이 감찰관이 검찰 수사의뢰라는 '강수'를 둔 데 대한 당혹감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청와대는 특감이 시작된 이후 직무상 독립성을 이유로 들어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지켜 왔지만 수사의뢰까지 예상한 시각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 감찰관이 특감 결과와는 관계 없이 애초부터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MBC가 SNS 대화 내용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청와대에서는 이 감찰관의 수사의뢰로 현직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의 활동 방향을 정할 뿐만 아니라 청와대 내부 감찰과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까지 담당하는 핵심 자리다. 따라서 현직 청와대 수석이 검찰조사를 받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우 수석의 거취와 관련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 중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는 만큼 그대로 간다는 청와대의 기류에 변함이 없고 박 대통령도 지난 16일 개각에서 우 수석을 재신임한 바 있어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조만간 우 수석이 자진 사퇴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지않겠냐는 전망도 나오지만 우 수석 본인이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무적으로 책임지라고 하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며 사퇴론을 일축하고, "(검찰에서) 부르면 갈 것"이라고 한 바 있어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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