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23년 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중앙선 침범 사고까지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8일 이 내정자의 보험사 사고기록을 공개,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은 모두 2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교통사고는 경기 남양주 별내면에서 일어났다. 이 내정자의 차량 뿐 아니라 2대의 피해 차량이 존재했다. 한 대는 당시 사고로 610만5650원의 피해를 입었고 또 다른 한 대는 101만9670원의 피해를 입어 총 712만5320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보험사 측은 당시 탑승인원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며 "대인피해 내역도 당사 처리내역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중앙선 침범이라 함은 주행 중앙선을 넘은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없을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피해자와 보상 합의를 이면으로 했을 경우 보험사에 대인 피해 보상 기록은 없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대물피해만 있고 인적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사고 관련 기록을 보니 음주운전 외에 중앙선 침범까지 포함된 사고였던 것이 새롭게 확인됐다"며 "또 2대의 피해 차량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바 당시 사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사람들의 피해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후보자가 음주운전 사고에서, 중앙선 침범 사실을 숨긴 것도 문제지만 만일 대인사고가 있었는데 대물사고만 있었다고 거짓으로 소명했다면 이는 후보자로서 도덕성에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 내정자 측은 이번 사고 기록이 공개되기 전 해당 사고조사에서 물적 피해 외 인적 피해가 없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됐다고 설명했다"며 "음주운전 부분(혈중알콜농도 0.09%)이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고 물적 피해 견적은 보험회사에게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조치해달라고 얘기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후보자 검증 책임이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후보자의 정확한 사고 내역에 대해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은 의혹에 대해 후보자와 검증책임이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확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