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대인관계가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다. 소통을 100% 막아버리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수사를 하거나 할 때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조사를 할 것이다. 아마 가장 강도높은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7월 26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L.K.B & Partners 대표인 이광범 변호사는 전폭적인 신뢰를 보였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 변호사는 특별검사보로 이 특별감찰관을 선택했다. 한달여간 진행된 특검을 통해 결국 주요 인사들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뒤집었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이 특별감찰관의 일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파악이 됐던 것이다.
이 변호사는 당시 "일부에서는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이 '시간벌기'라고 하지만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본인이 죽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물론 대통령의 의지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대통령이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할 수 밖에 없다고 이 특별감찰관이 통보를 했을 것이고 하면 제대로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이 특별감찰관은 그로부터 29일이 지난 18일 우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우 수석의 의경 아들 꽃보직 특혜나 가족회사인 정강의 경우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쉽지 않았을텐데 '이석수' 다운 결기 있는 선택을 했다"며 "이석수라는 사람이 이런 면이 있다. 언론사 기자와 주고 받았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그런 성향이 보여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 특별감찰관이 언론사 기자와 우 수석 감찰 관련 주고 받았다는 대화 내용이 보도된 후 이 특별감찰관으로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중견 변호사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마치 특정 언론에 감찰 정보를 흘린 것처럼 보도가 됐으니 이 특별감찰관으로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특별감찰관이 해당 보도의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문제가 있다면 수사의뢰를 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제도가 도입된지 2년 만에 현직 민정수석을 감찰하고 '수사 의뢰'라는 초유의 결단을 내린 것은 특별감찰관제의 존재 이유를 특별감찰관 1호인 그가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국회의 후보자 추천과 박 대통령의 지명,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해 3월 임명됐다.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검찰 1·2과장,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 당시 특별검사보로 활약했다.
서울대 법대 81학번으로 우 수석의 3년 대학 선배이며, 2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8기)에 합격했다. 우 수석은 대학 3학년 때 29회 사법고시(사법연수원 19기)에 최연소 합격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5년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 때 야당이 이례적으로 ‘적격’ 판정을 내리고 보고서를 즉시 채택할 정도로 도덕성에서 검증을 받았다. 한 야당 의원은 “재산이 그리 많지 않은데 전관예우를 안 받은 모양”이라며 후한 점수를 매기기도 했다.
그는 우 수석과 관련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인사검증 소홀 여부,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변경 여부, 처가 회사 재산 축소 신고 여부 등에 대한 감찰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직 때의 비리만 다룬다는 법 규정에 따라 우 수석의 민정수석 임명 전인 2011년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 매매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은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수사권은 없다. 감찰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검찰에 수사 의뢰나 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