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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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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 ‘대기업 국제거래·고액법인세 사건’ 증가세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과세 전 철저한 사전 검증과 과세 후 품질평가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과세품질 향상으로 조세불복 청구는 점차 감소세라고 밝혔다.

 

특히 송무국 신설, 팀제 운영, 민간 전문가 확대, 심판전담계 신설 등 송무분야 혁신을 통해 고액·중요사건 대응을 강화해 소송패소율과 심판인용률도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7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최근 불복 청구 현황에 대해 논의된 가운데 대기업·다국적 기업의 국제·금융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있으나, 납세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을 이유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자진 신고납부 이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정청구한 후,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도 증가세다.

 

고액사건의 세목은 법인세(국제조세)와 증여세가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법인세 사건’은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과세이연 해당 여부, 부당행위 계산부인 해당 여부, 손익의 귀속시기 등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제조세 사건’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와 관련한 실질귀속자 판단, 체약국의 거주자 여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등이 주요 쟁점이며 ‘상속세 사건’은 타인명의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 상속재산의 평가 문제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증여세 사건’은 완전포괄주의 관련 쟁점,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등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고액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령해석에 대한 새로운 쟁점이 많아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상당수며 대기업·대재산가 등 고액사건 제기자는 대형로펌 등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공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납세자(외국법인, 비거주자 포함)가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불복건도 과세당국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국세청은 선제적으로 잘못된 과세를 철저히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과세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는 등 과세품질을 엄격히 관리하고 과세기준자문제도 및 조사심의팀 활성화 등 과세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과 법령·판례 교육 강화를 통한 세법해석역량을 지속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5월 신설된 지방청 경정청구 심의팀과 동일쟁점 다수 청구건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경정청구를 사전에 엄격 심사·처리 하고 불복결과 원인분석을 통해 과세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과세에 책임지는 문화 정착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혁신된 송무체계를 기반으로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 채용 지속 확대, 체계적인 교육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송무분야 전문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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