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한강에 절단된 돼지 등 동물사체 수십 구를 무단 투기한 용의자 A씨를 17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0일과 16일 등 두 차례에 걸쳐 도축한 돼지 사체 수십 구를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단에 붙잡힌 A씨는 "제를 드리면서 사용한 동물사체를 새벽 1시께 사람의 왕래가 뜸한 미사대교 중간에서 한강으로 돼지 등을 무단투기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12일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단은 동물 사체에 적힌 일련번호를 추적해 사체가 충북의 한 도축장에서 도축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공판장 축산물 판매현황 조사 등을 통해 유통경로를 확인하고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경찰단은 전했다.
경찰단 관계자는 "수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강에 버려진 동물사체는 한강사업본부가 전량 수거해 소각 등의 조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