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17일 아내와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착화탄에 불을 붙여 주차차량 밑에 넣어 타이어를 태운 A(32)씨를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20분께 부산 연제구 B(63)씨의 자택 인근 골목에 주차된 B씨의 승합차 밑에 불을 붙인 착화탄을 차 넣어서 차량 타이어를 태워 17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차량의 이동경로 3㎞ 가량을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범행 당일 아내와 가사분담 문제로 다툰 뒤 화를 참지 못하고 편의점에서 착화탄을 구입해 이 같은 짓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