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에 필요한 시험성적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시험성적서 제출기준 강화 등 위변조 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손쉽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방지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 또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부본 및 재발급 성적서만 인정된다.
또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이 구축한 발급이력 조회시스템 등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해 위·변조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시험성적서 제출기준 강화 지침은 다음달 1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시행하되 조달청은 업체 및 시험성적서발급 기관의 준비를 위해 내년도 5월 31일까지는 기존 기준에 맞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제출도 허용키로 했다.
조달청은 장기적으로 시험성적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 받는 등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성적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과정에서 제품성능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하는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계약 과정에서 조달업체가 시험성적서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 복사본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시험성적서 등 계약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위변조가 확인된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인증획득 부담을 완화하는 등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키 위해 노력 중"이라며 "조달업체들도 계약서류 위·변조 제출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 공정하고 건전한 조달시장 형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