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연상의 전 남자친구를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쫓아다니다가 강제로 추행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수강을 명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4살 연상의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쫓아다녔다"며 "피해자는 A씨가 다시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A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112 신고도 수차례 걸쳐 했지만 A씨는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분노조절장애에 걸린 것 같다며 A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이 법정에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 것을 당부하는 재판장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조용히 사랑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A씨를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고,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며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등 행위를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전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B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B씨의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B씨가 거주하는 주택 복도로 수차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를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4살 연상의 B씨를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쫓아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만나기 위해 아파트 공동출입문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 뒤따라 들어가 B씨 자택 현관문 앞까지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