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을 이어가는가 하면 채권추심을 위해 위력을 사용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09년 8월28일 광주 남구 한 사무실에서 월 2.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B씨에게 500만3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2월28일까지 136회에 걸쳐 5억8600여만원을 채무자들에게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 중순 광주 서구에 위치한 모 채무자의 주점에 찾아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 문제로 신고를 해 문 닫는 것을 봤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날마다 돈을 받으러 가게 앞으로 가겠다' 라고 말하는 등 돈을 갚지 않으면 주점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인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A씨가 무등록 대부업을 이어간 기간과 대부한 금액의 규모로 봐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채권추심을 위해 위력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권추심과 관련해 사용한 위력의 정도가 심하다 보기 어렵다. 대부업을 전업으로 한 경우가 아닌 사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