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중인 여성 100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로스쿨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한모(32)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한 쇼핑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이날 4시간 동안 100명의 여성들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한씨는 종이가방 아래 구멍을 뚫고 카메라 렌즈를 구멍에 맞게 고정한 뒤 들고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3년 같은 범죄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또 지난해 11월에 똑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