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5일까지 실시된 부가세확정신고 이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세무부담 최소화 기조에 따라 검증 수위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지난달 2016년 1기 부가세확정신고에 앞서 사전안내한 72만 사업자에 대해 신고 종료 후 신고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히 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대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및 부동산임대업 등 취약업종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10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세무부담이 최소활 될수 있도록, 탈루혐의자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해 사후검증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이 중복실시되지 않도록 사전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세정운용방향을 제시했다.
이로인해 부가세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 역시 세무부담 완화 기조에 맞춰, 검증대상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통해 사후검증과 세무조사여부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사후검증 대상은 줄어들 수 있지만 명백한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검증 축소는 정상적인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책의 일환”이라며 선택과 집중 원칙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