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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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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징역 20년 선고받은 계모 '항소'

화장실에서 락스, 찬물 세례 등 무자비한 학대 끝에 신원영(7)군을 숨지게 한 계모가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했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이날 계모 김모(38)씨는 전날 재판부에서 선고한 1심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를 심리한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망에 이르는)결과 발생을 용인했다고, 판단 피고인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친부 신모(38)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김씨는 앞서 재판 과정에서 "원영이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살인죄를 부인해왔다. 이 때문에 재판부에서 결정한 살인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 항소 이유로 추측된다.

검찰은 판결 선고 직후 역시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모와 친부에 대해 "학대가 고문 수준으로 잔혹하다"며 김씨와 친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3개월여간 원영군을 화장실에 가둬 폭행하고 락스와 찬물을 머리에 붓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같은 달 31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전날 재판장에는 1심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각지에서 모인 200여명의 방청객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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